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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
인테리어 가이드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 관리사무소 신고부터 이웃 안내·동의까지

2026년 10월 26일 · 작성자: maisonveyir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 핵심 내용

  • 구청 허가·신고: 법령이 정한 행위만 대상입니다. 비내력벽 철거는 대상이고, 도배·장판 같은 마감재 교체는 시행규칙상 경미한 행위여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리주체 동의: 시행령이 정한 7종 행위가 대상입니다. 마감재 교체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지 않아 단지 관리규약이 기준입니다.
  • 이웃 안내·동의서: 허가·신고 대상 공사의 동의서는 법령이 정합니다. 일반 공사의 이웃 서명 요구 여부는 단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공사 시간·보양: 서울시 준칙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세대 내부 수리를 금지하며, 단지 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조해 정합니다. 낮 시간대 공사 가능 시간과 엘리베이터 보양 책임은 단지 관리규약과 계약서로 정합니다.
  • 순서: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는 계약 → 관리사무소 확인 → (해당 시) 허가·동의 → 이웃 안내문 → 보양·반입 → 착공 순서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시작하면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이웃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구청에 하는 법정 허가·신고,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단지 절차, 이웃에게 알리는 안내가 모두 “신고”라는 한 단어로 불려서 말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를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공사 유형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관리사무소에 무엇을 물을지, 공사 시간·소음·엘리베이터 보양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의 허가·신고·동의·안내, 무엇이 다른가

제목의 “관리사무소 신고”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 법령이 정한 신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허가·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구청에 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 내는 공사 신고서는 단지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사무소 신고서는 법령이 아니라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이며, 서울시 준칙 제19차 본문에도 “공사 신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이 둘을 포함해 착공 전에 만나는 네 가지를 나눈 것입니다(2026-10-21 조회 현행본 기준).

구분근거받는 곳어기면근거 수준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서(단지 절차)단지 관리규약. 법령이 정한 신고가 아님관리사무소단지 규약에 따름단지 규약의 영역
구청 허가·신고(법정)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35조·별표 3(시행 2026.7.1)시장·군수·구청장(구청 공동주택 담당)허가 대상을 허가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99조),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02조), 공사 중지·원상복구 명령(제94조)법령으로 확인
관리주체 동의(법정)시행령 제19조 제2항(시행 2026.7.1)관리주체(관리사무소)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법령으로 확인. 마감재 해당 여부는 명시 없음
이웃 안내·동의서허가·신고 대상 공사는 시행령 별표 3과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일반 공사는 단지 관행·규약이웃 세대(안내), 해당 동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행위별로 다름)일반 공사는 단지 규약에 따름(법적 효과는 아래 문의처 표)허가·신고 대상은 법령으로 확인, 일반 공사는 단지 규약

법령이 직접 정한 것은 구청 허가·신고(허가·신고 대상 공사의 동의서 포함)와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관리주체 동의입니다.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서, 보양 서식, 일반 공사의 이웃 안내와 동의서는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 시간은 서울시 준칙이 밤 시간대 기준을 두고 실제 시간은 단지 관리규약이 정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시간대별 소음 상한을 둡니다. 그래서 업체에 “신고는 해 주나요”라고 물을 때는 어느 쪽 신고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드는 7종은 ① 경미한 행위 중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③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 부착, ④ 가축 사육·방송시설 사용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⑤ 발코니 난간·외벽 돌출물, ⑥ 전기실·기계실 등 출입, ⑦ 전기차 충전용 RFID 태그 부착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아파트 내부 구조물·설비 교체를 허가·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설명하며, 여기에 마감재가 들어가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일 2026-09-15).

경미한 행위와 경미한 사항, 용어를 구분합니다

이 글에서 “경미한 행위”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시행 2026.7.30)이 열거한 행위, 즉 구청 허가·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행위만 뜻합니다. 창틀·문틀 교체(제1호),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제2호),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제3호), 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제4호, 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가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신고기준의 “경미한 행위”(계단 단층 철거 등,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경미한 사항”(부대시설·복리시설 신고기준)은 세대 안 인테리어의 허가·신고 면제와 다른 규정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행위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공사는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공사 내용을 알려 인정 여부를 받으세요.

우리 공사는 어디까지 필요한가

공사 유형별로 구청 허가·신고와 관리주체 동의, 이웃 동의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단지가 정하는 칸은 “단지 규약”으로 적었고, 문의처는 단지마다 다른 사항과 문의처에 모아 두었습니다.

공사구청 허가·신고관리주체 동의이웃 안내·동의서근거와 자세한 글
도배·장판·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대상 아님시행령에 마감재가 열거돼 있지 않고, 서울시 준칙의 동의기준 열거에도 마감재는 나오지 않음. 단지 규약 기준단지 규약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서울시 준칙 제83조 제7호
창틀·문틀(샷시) 교체대상 아님서울시 준칙은 같은 규격·모양의 외부 창틀·문틀·난간 교체를 동의기준에 열거. 그 밖의 경우는 단지 규약 기준단지 규약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서울시 준칙 제83조 제7호
급배수 등 배관설비·세대 내 난방설비 교체대상 아님(난방설비는 교체만 해당, 시설물의 파손·철거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힘(배관설비·난방설비는 문언상 설비). 서울시 준칙도 배관설비 교체를 동의기준에 열거단지 규약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제4호, 서울시 준칙 제83조 제7호
비내력벽 철거허가 대상.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허가 절차에 따름허가 서류에 동의서 포함시행령 제35조·별표 3. 비내력벽 철거 허가가 필요한 경우
발코니 확장비내력벽 철거가 따르는 확장은 행위허가 대상(별표 3에 “발코니 확장”이 직접 열거돼 있지는 않아 철거 행위 기준을 적용)–철거가 따르면 허가 서류에 동의서 포함서류와 순서는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서류와 접수 순서
내력벽지자체 안내 3곳(성북구·기장군·부산 서구, 내력벽 글에서 정리)은 주요구조부의 철거·훼손을 금지되는 행위로 분류. 시행령 별표 3은 철거 허가 기준의 “시설물”을 비내력벽 등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와 공작물로 정의(비고 6)––우리 집 벽이 내력벽인지 확인하는 방법
공사 자재를 복도·계단에 쌓아 통행을 방해할 때–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관리주체 동의 대상으로 정함–시행령 제19조 제2항

※ 법령·준칙 문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단지 관리규약과 구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10-21 조회 기준).

표에 없는 공사(전기, 조명, 가구 설치 등)는 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공사에 필요한 절차 진단해 보기에서 공사 종류를 고르면 허가·신고 구분과 근거 조문을 볼 수 있고, 도구에도 없는 공사는 관리사무소나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공사 내용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 흐름 한눈에

구청 허가·신고의 처리기간은 인천 연수구 안내에 10일로 표시됩니다(구청 1곳 기준이며 허가·신고 구분 없이 한 값이고,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접수·승인과 안내문 게시에 걸리는 기간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접수하는 구청과 관리사무소에 기간을 물어 착공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으세요.

단계할 일맡을 사람
1. 계약할 때허가·신고(해당 시), 이웃 안내문, 보양, 폐기물 처리의 담당을 계약서에 적기집주인과 시공사
2. 계약 직후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 공사 가능 시간, 신청서 양식, 보양 서식 묻기(아래 질문 8가지)집주인(시공사에 맡기기로 했다면 시공사)
3. 해당 공사만구청 허가·신고 서류 준비와 접수, 동의서 받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철거하지 않기집주인(대행을 맡길 수 있음)
4. 착공 전이웃 안내문 작성과 게시(아래 이웃 안내 항목 참고)계약서로 정한 쪽
5. 착공 직전엘리베이터·복도 보양, 자재 반입 동선 정하기시공사, 관리사무소 서식
6. 착공공정 시작. 공정 순서는 공정별 공사 순서시공사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질문 8가지

질문 8개 중 1번과 8번은 공사 진단 도구의 다음 행동(관리규약 확인, 공사 신청서 양식·구비서류 확인)과 같은 내용이고, 2~5번은 이 글에서 조사한 공사 시간·보양·이웃 안내 범위에서, 6·7번은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조사 없이 묻기만 하는 질문으로 추가했습니다.

순번질문왜 묻나
1공사 신청서나 신고서 양식이 있나요? 도배·바닥 공사도 대상인가요? 관리규약 몇 조인가요?마감재 교체는 구청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주체 동의 여부는 단지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2평일·토요일 공사 가능 시간대가 있나요?낮 시간대 허용 시간은 단지 규약에서 정해집니다
3밤이나 일요일·공휴일 공사 제한이 있나요?서울시 준칙은 밤 10시~오전 6시를 금지(단지 관리규약이 참조하는 기준)하지만 휴일 제한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엘리베이터 보양은 누가 하고, 파손 시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규약이나 공사 서약서 서식이 있나요?보양 주체와 책임은 계약서와 단지 서식으로 정합니다
5이웃 동의서나 안내문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게시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양식과 게시 방법은 단지가 정합니다
6폐기물 반출 동선, 주차, 자재 반입 시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이 글에서 조사하지 않은 항목이라 단지 안내를 받아 일정에 반영합니다
7공사 예치금이나 보증금 같은 요구가 있나요?예치금이나 보증금이 있는지에 따라 공사 비용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관리규약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1~7번 답을 조문 번호로 받아 두면 근거가 남습니다

이웃 안내와 동의서

안내문은 이웃에게 공사 기간·시간·연락처를 알리는 글이고, 동의서는 서명을 받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는 목적이 다르므로 허가·신고 대상 공사에서는 안내문이 동의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하는 일법령 근거
안내문공사 기간·시간·연락처를 알림쓰는 법은 공사 안내문 문구 예시와 붙이는 위치
허가·신고 대상 공사의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등의 동의(허가 대상, 신고 대상 일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음시행령 별표 3(비내력벽 철거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동의서 첨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 기재)
일반 공사의 이웃 서명단지가 요구할 때 받음단지 관리규약에 따름

이웃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의 법적 효과는 관리사무소와 법률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처는 단지마다 다른 사항과 문의처에 적었습니다.

공사 시간·소음, 법령이 정한 것과 단지가 정하는 것

서울시 준칙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9차(2026.3.31자 개정) 제98조 제2항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를 금지하고, 제3항은 같은 시간대의 가사 소음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준칙은 단지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실제 적용되는 시간은 단지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제19차 개정본은 서울시 주택분야 누리집 관리규약준칙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고,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준칙 페이지는 2026-10-21 현재 2023.9.26 개정본을 보여 주며 그 판은 조 번호가 달라 제98조는 제19차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은 시·도마다 준칙이 달라, 거주지 시·도 준칙에서 세대 내부 수리 시간대 조문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열어 본 서울 외 준칙 1건에는 해당 조문이 없었고 전수 확인은 아니며, 문의처는 단지마다 다른 사항과 문의처에 적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은 공사장 소음에 시간대별 dB 상한 기준을 두며, 몇 시부터 공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별표 8에 없습니다. 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규제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 환경 담당 부서가 판단하므로, 그곳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엘리베이터 보양은 누가 어디까지 맡을까

구분내용
서울시 준칙·보도서울시 준칙 제19차 본문에는 “보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서울신문 보도 1건은 입주민·시공업체·관리주체 사이의 손상 책임 분쟁이 늘고 있다고 쓰지만, 출처나 통계를 밝히지 않은 서술입니다
법령보양의 의무, 주체, 비용 부담, 파손 책임은 법령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 보도도 보양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특정하지 않아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보양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보양 범위(어디까지, 어떤 자재로), 비용 포함 여부, 파손됐을 때 책임을 적고, 관리사무소에 보양 서식이 있는지 질문 4번으로 물어 두세요.

업체에 맡길 때 누가 무엇을 하나

신고, 안내문, 동의서, 보양을 시공사가 해 주는지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에 담당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4월 제정하며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사 범위·물량과 시공 자재의 제품·규격을 적은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제정 당시 기준입니다). 신고·안내문·동의서·보양의 담당은 계약으로 따로 정해야 하므로, 내역서나 특약에 아래 항목을 함께 적어 두세요.

항목계약서에 적을 내용
공사 가능 시간 확인관리사무소에 누가 확인하고 일정에 반영할지
구청 허가·신고 서류누가 접수하는지, 허가 전 철거하지 않는다는 합의. 시공·감리자는 허가·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협조할 수 없고 사전에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35조 제4항)
이웃 안내문작성·인쇄·게시, 게시 승인 요청을 누가 하는지
동의서(해당 시)허가·신고 대상 공사에서 동의서를 누가 받는지
보양범위, 자재, 비용 포함 여부, 파손 시 책임

셀프 공사나 반셀프에서는 집주인이 맡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공정 간 책임 경계를 계약서에 적는 방법은 시공 방식별 책임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단지마다 다른 사항과 문의처

단지·지자체마다 달라지는 사항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법령·준칙에서 살펴본 범위와 누구에게 무엇을 물으면 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살펴본 범위문의할 곳과 말할 내용
도배·장판 같은 마감재 교체가 관리주체 동의 대상인지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서울시 준칙의 동의기준 열거, 법제처 생활법령. 모두 마감재를 열거하지 않음단지 관리사무소. “도배·바닥 공사도 공사 신고나 동의 절차가 있나요? 관리규약 몇 조인가요?”
서울 외 시·도 준칙의 세대 내부 수리 시간대 조문서울 외 준칙 1건의 원문을 열어 봄. 전수 확인 아님거주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예: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38~9).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최신 전문에서 세대 내부 수리·망치질 금지 시간대 조문이 몇 조 몇 항인가요?”
낮 시간대 공사 허용 시간서울시 준칙 제19차는 밤 10시~오전 6시 금지만 규정관리사무소. “평일·토요일 공사 가능 시간대가 있나요?”
엘리베이터 보양 의무·주체·비용·파손 책임서울시 준칙 제19차 본문, 2026-08-03 보도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 보양은 누가 하고 파손 시 책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규약이나 공사 서약서 서식이 있나요?” 시공사와는 계약서에 보양 범위·비용을 적습니다
일반 인테리어 공사에 이웃 서명을 의무로 정한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19조·제35조·별표 3, 시행규칙 제15조, 서울시 준칙 제19차, 법제처 생활법령관리사무소(관리규약 확인), 필요하면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 “우리 단지 인테리어 공사에 이웃 동의서를 의무로 하는 규정이 있나요?”
이웃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의 법적 효과법령·준칙 조회 범위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언론 서술은 법령을 인용하지 않음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상담. “이웃 동의서를 받지 못한 채 공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파트 세대 내부 인테리어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공사장 기준 대상인지법 제2조(공사장 정의 없음),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 원문거주 시·군·구청 환경과(소음 담당). “아파트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도 별표 8 공사장 기준이 적용되나요? 측정 민원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이 글은 2026-10-21 조회한 현행 법령과 준칙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 체크리스트

  1. 시공사와 신고·안내문·보양의 담당을 계약서에 적었다
  2. 공사 유형별 표로 구청 허가·신고 대상인지 가려 보았다
  3. 비내력벽 철거(발코니 확장에 비내력벽 철거가 따르는 경우 포함)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4. 관리규약을 열람해 공사 신청서와 동의 절차가 있는지 보았다
  5. 평일·토요일·야간 공사 가능 시간대를 관리사무소에 물었다
  6. 엘리베이터 보양 서식과 파손 책임을 확인했다
  7. 이웃 안내문을 준비했다
  8. 동의서가 필요한 공사인지 구분했다
  9. 폐기물 반출 동선, 주차, 자재 반입 방법을 정했다
  10. 공사 진단 도구로 빠진 절차가 없는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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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에서 도배·바닥만 바꿔도 관리사무소에 말해야 하나요?

구청 허가·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관리사무소 절차가 있는지는 단지 규약에 따라 달라 공사 전에 물어야 합니다. “도배·바닥 공사도 신청서나 동의 절차가 있나요, 관리규약 몇 조인가요”라고 물어 관리규약 조문을 받아 두면 근거가 남습니다.

Q2. 이웃 동의서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나요?

허가·신고 대상 공사는 행위별로 별표 3이 정한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공사의 이웃 서명은 요구 여부와 비율이 단지 관리규약마다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 규약 조문을 물으세요.

Q3. 윗집·아랫집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나요?

허가 대상 공사의 법정 동의 기준은 윗집·아랫집이 아니라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비내력벽 철거)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기준입니다. 일반 공사에서 이웃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단지 규약의 동의 절차를 묻고, 법적 효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4.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에서 공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시 준칙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세대 내부 수리를 금지하며(단지 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조해 정합니다), 낮 시간대는 단지 관리규약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거주지 시·도 준칙과 단지 규약의 시간대를 관리사무소에 물으세요.

Q5. 엘리베이터 보양은 누가 하나요?

보양 주체는 법령이 아니라 계약서와 관리사무소 안내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보양 범위와 비용 포함 여부, 파손됐을 때 책임을 적고 관리사무소에 서식이 있는지 물으세요.

Q6. 아파트 인테리어 착공 전 절차에서 시공사가 신고와 안내문을 대신 해 주나요?

계약서에 적힌 범위에서만 해 줍니다. 신고·안내문·동의서·보양은 계약으로 담당을 정하는 일이므로, 담당을 한 줄씩 적어 두세요.

Q7. 공사 소음이 너무 크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사장 생활소음을 규제하는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관할 구청 환경 담당 부서가 가장 가까운 창구입니다. 다만 아파트 세대 내부 인테리어 소음이 이 규제의 “공사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청이 판단하므로, 접수 여부는 전화로 “아파트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소음 민원을 접수하나요”라고 물어 답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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