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소를 선택하면 준공연도, 동, 면적 등 단지 기본 정보를 공공데이터에서 불러와 입력란에 채워 줍니다. 전용면적은 형을 선택해 확인하며, 실제와 다르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파트 연식별 점검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의 허가·신고 여부, 공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를 보여 드립니다.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절차는 관할 구청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령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6.7.1),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7.1), 시행규칙(시행 2026.7.30).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판정 기준 요약
공사별로 구청 허가·신고 대상인지, 구청 절차 없이 관리사무소 기준만 따르면 되는지, 시공 전에 문의가 필요한지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령에 열거된 경미한 행위로 확인된 공사만 "구청 허가·신고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 공사 항목 | 안내 구분 | 근거 | 문의처 |
|---|---|---|---|
| 비내력벽 철거 | 구청 행위허가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제15조 | 관할 구청 |
| 발코니 확장 | 구청 행위허가·신고 대상으로 안내 (허가/신고 구분과 적용 기준은 구청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시행령 별표 3, 국토부고시 제2018-775호 | 관할 구청 |
| 창호(샷시) 교체 | 구청 허가·신고 대상 아님, 관리주체 동의 (창 크기·위치 변경 제외)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83조(참조 기준) | 관리사무소 |
| 도배·바닥 마감 | 구청 허가·신고 대상 아님 (경미한 행위)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 관리사무소 |
| 욕실 리모델링 | 마감재·배관 교체는 경미한 행위(구청 허가·신고 대상 아님), 방수·위생기구·올철거는 사전 문의 권장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11호 포함),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 관리사무소·구청 |
| 주방 리모델링 | 마감재 교체는 경미한 행위, 가구·구조 변경은 관리사무소 사전 문의 권장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11호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관리사무소 |
| 전기 증설·분전반 교체 | 법령에 별도 열거 없음, 관리사무소 신고 및 한전 신청 안내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11호 포함) | 관리사무소·구청, 한전(증설 시) |
위 표는 서비스가 안내하는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벽체 철거를 수반하면 비내력벽 철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유의점
- 참고용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확정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허가·신고 여부와 절차는 관할 구청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특정 벽이 내력벽인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연식 점검의 수명·비용 수치는 법령 기준이 아닌 시공업계 일반 기준입니다.
- 단지 관리규약은 단지마다 다르며, 서울시 준칙은 참조 기준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주소를 저장하나요?
이 서비스는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검색하면 입력 내용이 중계 서버(Cloudflare Workers)를 거쳐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API와 공공데이터포털로 전송되며, 해당 기관의 로그 보관은 이 서비스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적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허가·신고 여부와 절차는 관할 구청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쓸 수 있나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력벽인지 알려 주나요?
특정 벽이 내력벽인지 여부는 이 서비스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연식 점검의 수명·비용 수치는 법적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기준이 아닌 시공업계 일반 기준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단지·건물 정보는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API와 공공데이터포털(공동주택 단지 정보, 건축물대장)의 공개 데이터를 조회해 불러옵니다. 법령 기준은 위 기준일과 같습니다. 하자담보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수급인 책임)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기간이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점검일: 2026-10-16.